[스페셜경제=이인애 기자]오는 8월부터 ‘금융권 불법광고 시민감시단’이 본격적으로 금융권의 허위·과장 광고를 감시하고 나선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소비자 보호 종합방안의 일환으로 각 금융협회와 함께 총 300명 내외의 인원을 모아 이 같은 감시단을 결성해 운영한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은행연합회와 금융투자협회·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여신금융협회·저축은행중앙회·대부금융협회 등의 금융협회에서 내달 모집공고를 실시한 후 공동모집하고, 협회장 공동명의의 위촉장을 수여해 8월 중 감시단을 발족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감시단의 임기는 2년이며 금융 분야에 관심이나 지식이 있는 만 18세 이상 소비자 중 지역과 연령·성별 등을 균형있게 고려해 선발할 방침이다.
감시단으로 선발될 경우 회사·당국·협회에서 관리하기 힘든 형태의 금융광고를 주로 감시하는 일을 하게 된다. 감시 대상은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블로그 등 각종 SNS와 온라인카페 게시글, 우편, FAX 등으로 제공되는 전단지다. 아울러 유튜브나 거리·담장의 현수막 등 불법 광고 등도 감시 대상에 포함된다. 이 가운데 특히 금융회사의 자체 광고로 오인될 수 있는 대출모집인과 보험설계사 등의 심의되지 않은 광고와, 심의된 바와 달리 집행된 광고나 개인 차원의 상품 추천 광고도 감시 대상이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시민감시단으로부터 접수되는 신고내용은 해당 업구너별로 확인·검토를 마친 뒤 사후조치하게 된다”며 “위반사실 발견 시 게시중단 요청, 주의조치, 시정요구, 제재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하며 필요하면 금감원에서 행정제재를 통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