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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이자 넘어선 동산 대출시 담보물 보관비용 수취는 '불법'
작성일시
2021.02.23 13:50
조회수
1
내용

금융당국 대부업체 동산담보대출 법령해석 내려
대부업법 “대부업자가 받는 것은 명칭 불문 이자”

10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대부업에서 동산담보대출시 채무자가 담보보관비용을 부담하면 이는 간주이자에 해당한다는 금융당국의 법령해석이 나왔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박한나 기자] #. 생활자금이 필요했던 A씨는 중고차 시세가 1000만원대인 자신의 차량을 담보로 대부업체로부터 동산담보대출을 받았다. 채권자인 대부업체는 담보 보전을 위해 차량을 차고지로 가져간 후 주차비는 채무자인 A씨에게 따로 부과했다. A씨가 대부업체에 매달 내는 이자와 주차비 등을 모두 합하면 법정 최고금리인 연 24%를 초과한 셈이다.

2금융권의 채무 담보물에 대한 보관 비용 전가 수신행위가 금지된다. 그간 동산담보물은 시중은행이 취급을 꺼리는 탓에 대부업 중심으로 대출이 이뤄져 왔다. 채무자는 급전이 필요한 정황상 대부업체의 불합리한 요구행위에도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응해 온 것이 관행이다.    

10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대부업에서 동산담보대출시 채무자가 담보보관비용을 부담하면 이는 간주이자에 해당한다는 금융당국의 법령해석이 나왔다. 동산담보대출은 기계, 컨테이너 등 생산시설과 같은 유형 자산, 원자재, 재고자산, 농‧축‧수산물 등을 담보로 한 대출 상품이다.

대부업 이용자가 동산담보대출 시 담보물 창고 사용료 등 보관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을 부담할 경우 이는 ‘간주이자’에 해당한다. 대부업체가 담보 보관비를 약정이자에 포함하지 않고 채무자에게 보관비를 청구할 수는 있지만 총 이자금액이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하면 불법에 해당한다.

대부업법 제8조 제2항에서는 사례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연체이자, 체당금 등 그 명칭을 불문하고 대부와 관련해 대부업자가 받는 것은 모두 이자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특히 대부이용자 보호를 위해 대부업자가 차주로부터 그 명목과 관계없이 경제적 이익을 취하면 이를 간주이자로 판단, 간주이자의 범위를 폭넓게 규정하고 있다. 다만 대출 진행에 필요한 담보권 설정 비용, 채무자의 신용조회 비용 등에 한해서는 간주이자에서 제외하고 있다.

상위법인 민법도 마찬가지다. 민법은 담보물 창고 보관을 질권으로 보고 있다. 질권은 채권자가 담보로서 채무자로부터 받은 동산을 채무의 변제가 있을 때까지 유치해 채무의 변제를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권리다. 민법 제392조는질권자의 담보 점유가 수반돼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계질권자인 채권자가 부담해야 할 성질의 비용을 채무자가 부담하는 경우 간주이자의 범위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

만약 채권자가 간주이자와 약정이자를 합산해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해 받고 있다면 대부업법 제19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채권자가 채무자의 간주이자를 통해 사실상의 법을 위반한 경제적 이익을 수취해서는 안 된다는 것.

한 금융권 관계자는 “과거에는 동산담보대출시 채권자에게 이자는 이자대로, 각종 비용은 비용대로 따로 받아서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이자가 원금을 초과하는 피해가 발생해 문제였다”며 “대부업자와 채무자 사이에 금전대차와 관련된 것은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이자로 간주하는 대법원 판례 등이 많이 나온 상황이지만 소비자가 불법 대부업체 등의 이 같은 관행을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 : 매일일보(http://www.m-i.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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